‘우도 렌터카 금지’ 시행 초부터 갈등

사업장 업주들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내일 심리
“행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벌써부터 장사 영향”

2017-08-01     김진규 기자

우도 내 렌터카 통행 금지령이 시행 초기부터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렌터카 통행금지에 따른 우도 경제 악화에도 행정에서는 논의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제주도정은 우도 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유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일부터 1년간 우도 전역에 우도면 등록지가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했다.

이에 우도지역 사업자 150여명은 "행정은 이해 당사자들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지난달 24일자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점에서 논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도 상인들의 바램이다. 첫 심리는 오는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열린다.

우도에서 숙박업을 하는 강모씨는 "우리들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우도 내 교통문제는 상인들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행정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숙박 예약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요식업과 마트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도 있다"면서 "렌터카 총량제, 주차장 신설, 도로 확장, 교통경찰 충원 등 여러 방법도 있는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정은 2008년부터 하루 반입 차량을 605대로 제한했지만, 우도 도항선 선사들이 잘 지키지 않자 반입 금지라는 강수를 뒀다고 해명했다.

도는 외부 사업용 차량 반입 제한으로 우도의 하루 운행 차량이 3223대에서 40% 정도 감축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