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농사 좌초 책임 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폐감귤원 태양광전기농사’의 좌초가 확실시되고 있다.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태양광전기농사 시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한국테크·원웅파워)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청문을 실시한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 취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능력이 의문시되는 데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신의성실’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대우건설사업자 선정 취소를 예고하며 자본조달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이다.
폐감귤원 태양광전기농사의 첫째 목적은 전기 생산이 아니다.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농가에 대한 안정적 수입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당연히 태양광발전시설 농가에 20년간 안정적인 수입(연간 약 5000만원) 보장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IBK투자증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자격미달이다. 그런데 계약도 임의대로 농가에 대한 ‘독소조항’을 담아 체결했다고 한다. 농가에 따르면 착공지연 기한도 따로 없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농가가 대응할 수 없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을 성능이 낮은 것을 사용하려는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한다. 특히 20년 책임 운영 약속에도 불구, 사업 완료 후 3년 뒤 빠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결국 사업 자금은 없고 추진은 제 맘대로인 셈이다. 당장 취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선량한 농민들은 ‘닭 쫓던 개’의 신세로 만들어버린 대우건설은 물론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농민들을 ‘우롱’함은 물론 실질적 피해를 끼친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