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이스피싱·현금 절도 중국인 실형

2017-07-31     오수진 기자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3000만원을 세탁기에 숨긴 피해자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동종 범행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