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동에 필요한 간단한 의료조치는 학교 몫”
인권위, 장애학생 의료조치 거부 학교에 지원 권고
2017-07-31 문정임 기자
장애학생이 학습활동을 하는데 있어 간단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면 학교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 교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각하고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입학한 뇌병변장애인 B군(13)은 입학 이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받아왔으나 2014년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켰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의 가래흡인 조치를 위해 매일 2~3차례 학교를 찾아야 했다.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은 학교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지원”이라고 학부모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