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
지자체에서 해경으로 신고기관 변경…9월말까지 시범운영
2017-07-31 김종광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연안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인 8월 1일부터 연안체험활동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돼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해양경찰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9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온라인 신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각종 서류와 신고서를 지자체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연안체험활동 온라인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상안전 종합정보(https://imsm.mpss.go.kr)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 신고 과정의 불편함으로 인한 미신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