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지키세요”
서귀포시 내달 20일까지 지도점검
2017-07-30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쾌도를 낮추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련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 규정을 위반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