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체육회 비리직원 복직 허용 ‘논란’
인사위, 벌금형 2명에 감봉 1개월·내달 복직 처분
“곡간 털어 간 도둑에 일맡겨” 내부서도 비판 고조
제주시체육회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다음달 복직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체육회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옛 생활체육회 비리에 연루,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김모(39)씨와 한모(44)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과 함께 복직(8월1일자)을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임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임시킬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현재 체육회장인 고경실 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 제33조(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제주시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 규정 47조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토록 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850만원을 횡령하고, 그해 7월 비자금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 공무원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59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한씨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중 한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복직 결정이 알려지자 체육회 내부에서 조차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체육회 모 관계자는 “이들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1년여 동안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했고, 이중 퇴사자도 발생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복직결정으로 경리 담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들린다. 잠잠하면 사람들이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오는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경징계 처분도 문제지만, 곡간을 털어 간 도둑에게 또 다시 같은 일을 맡기겠다는 사무처의 발상 자체가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