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경마장, 1층 음식점(100㎡이상), 도서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물류창고,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에 이른다.
가입기간은 올해 7월 7일까지였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정내용과 가입홍보를 업종별·분야별로 실시하였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의무대상시설 소유자나 점유자는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가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보험료도 업종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3만원 내외가 대부분이고 화재배상관련 보험 가입자도 별도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도 사무실로 가입문의 상담전화가 온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별도로 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묻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따져서 보상금을 결정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과실여부랑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가 시행된 만큼 해당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인재(人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