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7-07-23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승인 절차 초기 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경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