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大 과제 포함된 ‘4·3-특별자치 완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제주의 양대 현안이 지역공약 차원이 아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제주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선 제주4·3의 경우 5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에 포함됐다. 과제목표를 보면 △제주4·3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및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선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권한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재정세제 관련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 이양하는가 하면 오는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밖에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법 개정 시기는 오는 2019년이다. 그때까지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도의회 일각에서 “국정과제에 명시된 ‘자기결정권’부터 가져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시 기초자치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자치권 강화 부분은 개헌 후에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가 아무런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것도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의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전환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의 정책과제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도가 이 기회를 잘 살려 제주 도약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