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 농가부채 해소방안
농수축위 허창옥 의원 발의

2017-07-20     박민호 기자

전국 1위인 제주 농가부채의 해소방안으로 제정된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0일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식품 유통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특히 육지부로 보내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신선도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도에서 공포하여 시행하기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와 도가 합심해 농업인과 도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