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44~49% “비례대표 축소해야”
道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론조사’결과 발표
‘교육의원 폐지’·‘도의원정수 증원’ 응답 20%대
5·9선거구 분구 해결 가능…여론조사 비판 의견도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3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응답이 높게 나타나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4시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창덕 자치행정국장은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 폐지 및 도의원정수 증원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왔다”며 “이 결과를 근거로 이달 중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의 입법 발의, 오는 11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12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여론조사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41→43명)’과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A기관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으며, B기관 조사에서도 비례대표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를 공직선거법 기준대로 조정할 경우 현재 7명인 비례대표는 5명 또는 4명으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2개 선거구를 분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비례대표 축소로 소수정당 및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진출이 더욱 어렵게 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특별법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의회의 취지를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비례대표 제도는 여성 정치인을 입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6선거구 이선화 의원(바른정당)과 24선거구의 현정화(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 등은 비례대표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뒤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 활약한 박주희 전 의원(국민참여당)과 김영심 전 의원(민주노동당) 등은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입성한 소수정당 출신이었다.
비례대표 축소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지역 소수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 조사 방식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정을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진보 3당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