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4만원 예우수당 받는다
2017-07-20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제주지역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4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제주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본인,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유족(배우자에 한함), 전몰·순직군경 수권유족,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 2800여 명이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단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가 최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해 보훈예우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7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급지급 대상자는 지난 2016년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