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불법사용 마세요”
제주시 ‘건축허가 세부기준’ 마련
2017-07-20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소방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이다. 기능상 거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 시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별도의 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락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과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도 확인해 다락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