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항공 요금인상금지 가처분’ 패소

법원 “협약서 문구 ‘협의’, ‘합의’로 해석 어려워”

2017-07-18     박민호 기자

제주항공의 항공료 인상을 제재하기 위해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초 제주∼김포 노선 항공료를 최대 72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도에 보낸 뒤 같은 달 30일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주항공이 이를 거절하자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양측이 체결한 ‘㈜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 변경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협의’를 제주도는 ‘합의’로, 제주항공은 ‘의견교환’으로 인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 전 도와 ‘협(합)의’를 우선 진행하고, 결렬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실제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주항공은 “‘협의’는 의견 교환이지 ‘합의’와는 다르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자율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고 이후 중재 결정이 나오면 그때 따르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협약서 6조 문언 자체만으로 볼 때 ‘협의’를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때문에 도가 제주항공에 대한 항공운임 인상 금지청구권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