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차에 보조금 ‘논란’ 예상
환경부 충전 ‘10시간 제한 기준’ 폐지 담은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진입장벽 무너져 글로벌업체 국내 진입…테슬라가 최대 수혜자
정부가 전기차 주행거리의 발목을 잡는 충전소요시간 10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체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고가의 전기자동차에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제한 규정을 폐기하고, 최소 충전 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면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다만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충전 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오는 29일 ‘모델 3’의 미국 내 첫 고객 인도를 시작으로 글로벌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시장에도 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사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공지된 ‘모델 3’ 기본형 가격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로, 제주도민들인 경우 2000만원(올해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26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올해 출시된 쉐보레 볼트ev(2774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고성능 전기차 보급에 발목을 잡았던 독소 조항에 폐지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는 도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김모(40)씨는 “일부 차종의 경우 5~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망설였는데 내년 다양한 차량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구매를 미뤘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지역 전기차 민간 보급물량은 6053대. 현재까지 48%(2095대)정도가 보급됐다. 제주도는 “각종 세제 지원과 추가 보조금 지원, 홈충전기 사용 시 전기 기본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목표 물량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