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7-07-18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으로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과 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유통도 단속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산지정화 캠페인과 산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