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아이들 놀 권리’위해 나섰다
유니세프한국위와 협약
13곳에 바닥놀이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가 18일 오전 제주북초등학교에서 ‘맘껏 쉬고 노는 건강한 제주 어린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로 부상하면서 2015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 놀이 헌장’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가 어린이 놀이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가 제주 아이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과 비만율 감소의 맥락에서 놀이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쉬고 뛰어놀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에 유니세프와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나가서 놀자!’ 캠페인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제주도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유니세프의 ‘맘껏 바닥놀이판’ 24개를 초등학교 내 빈 터와 천지연, 이호해수욕장, 탑동광장 등에 설치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는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손쉬운 방법으로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에 빠져들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주도와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유니세프한국위와 북초 체육관에서 ‘맘껏 놀자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운동장에 설치된 놀이판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1989년 유엔(UN)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31조에서 ‘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92개국이 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