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 '상향 조정'
평균임금 157만7천사백원 … 11 % 인상
2005-09-22 한경훈 기자
선원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다음달 1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액을 월 80만5000원으로, 어선원 재해보상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통한 통상임금은 월 98만5880원으로, 승선평균임금은 월 157만7400원으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0% 인상된 수준이다.
특히 이 같은 조정액은 올해 9.2% 인상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액 70만600원에 비해 15.0% 높은 수준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급여인상의 효과보다는 실업수당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수령 시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고시 임금의 예외 적용 사항으로 △동거의 친족만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 △관련 노사단체간 합의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이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