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AI’ 큰 탈 없이 종식
道 방역대 농가 검사 발생 모두 음성…45일 만
17일 도내 가금류 타시·도 반출금지 조치 해제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17일 공식 종식됐다. 지난달 2일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 이후 45일 만이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진행할 결과 이날까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도내 6개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내 가금농가에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AI가 종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로 발생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점검,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발생농가 500m 이내 예방적 살 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점검, 환경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대 해제(18일) 이후 21일이 지나야 입식이 가능하다.
이번 종식 선언으로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일 AI 의심축 신고 이후 발생농가 인근 3km이내 34개 농장에 입식된 모두 14만5095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 처분을 진행했다.
또 오일장에서 판매된 가금류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1329농가)에서 사육중인 1만9009마리의 가금류를 수매·도태를 추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가금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타 지역 가금류 반입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반입 허용시에는 초생추와 등록종계(오리)에 한해 허용하되 AI 검사 확인서 제출 및 일정기간(닭 7일, 오리 14일 이상) 계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육지부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시설 추진 등 제주도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17일)현재 경남, 대구 등 타 시․도에 AI 방역대가 남아있음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