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사규정 위배’ 지적, 사실 달라”

도교육청 ‘합법적 틀’ 반박

2017-07-17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이하 제주교총)이 발표한‘인사관리기준 개정 철회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17일 내놨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총이 제기한 ‘교육부 규정 위배 논란’에 대해 “관련 상위 규정(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설문조사 및 인사평가회 의견 등을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협의회 4회, 현장의견수렴 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합리적 절차를 진행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8조(교장임용)와 관련해 ‘교사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되어 8년 이상 재직한 자(단,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 2년 필수)’ 조항이 교육부 지침 등 상위법에 위배됐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에 앞서 교육부 해당부서에 서면질의한 결과 5년 이상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