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여전
서귀포시 4개월간 용도변경 등 263건 적발
2017-07-17 한경훈 기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3~6월까지 동지역 부설주차장 2278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총 263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용도변경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건적치 89건, 출입구 폐쇄 63건 이었다.
서귀포시는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 179건은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했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원상회복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 대상 중 2015곳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나, 나머지 326곳은 주차장으로 정상 사용되지 못해 주변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현재 9403곳에 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8월 말까지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재발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