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530원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
편의점 업주 “알바비 빼면 내가 최저임금 이하”
알바생 “인상액 적당” 평가 속 고용기피 우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중소상인들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꺼리게 돼 근로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물론 고용자(경영자)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부담 경감 방안 등의 제도 개선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제주시 이도2동 인근의 A편의점 업주 강모씨는 “범법자게 되게 생겼다”며 고개를 저었다.
제주시청 일대 편의점을 운영하며 월 매출 700만원대 수익을 얻는다는 강씨.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수익은 300만원대로 반토막이 난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알바생들의 임금으로 지금보다 76만원 정도가 추가 지급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씨의 수익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을 챙겨주다가 개인사업자인 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알바생을 줄여 내가 근무를 더 하거나, 아니면 범법자가 되더라도 최저임금을 챙겨주지 못한 채 영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형동의 한 편의점에서 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취업준비생 장지연(26)씨는 “아쉽긴 해도 7500원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안 없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우리 같은 알바생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근로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점주 입장이라면 인건비를 생각해 혼자 일하고 말지 고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임금 인상은 통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 업무 수준(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조원 안팎의 자금을 풀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편의점 등 심야영업시간 단축 허용,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 공제는 물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