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의혹’도내 농협 비상임이사 5명 검찰송치

2017-07-13     오수진 기자

도내 모 농협의 비상임이사 불법 선거 의혹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 농협 비상임이사 후보인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일 해당 농협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에게 1인당 30~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협에서는 지난 2월 24일 지역별 대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임원(비상임이사)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대상은 전체 14개 지구 중 임기가 끝난 12개 지구였다.

비상임이사는 별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지만, 각 지점에서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