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장·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2017-07-13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통장 교통비 신설, 이·통장 피복비 지원 등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리·통 행정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장 교통보조비 10만원과 이·통장 피복비 5만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올해부터 소급 지원한다.

또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해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사무장의 교통보지를 월 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해 이사무장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장 처우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내용을 주민에게 알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