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주민참여 ‘수거 보상제’로 근절 기대

2017-07-06     김홍재

최근 도내 거리 곳곳마다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만 단속되어 철거된 불법 광고물이 올해만 7만5천 건이 넘어서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양성화 계획과 더불어 행정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기동반을 운영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부착 행위는 근절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 읍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으로, 최근 건축물 미분양 현상이 분양 업체들의 경쟁적인 부착 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광고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거와 부착이 되풀이 되면서 제한된 행정력으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이 주는 폐해에 대하여는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태풍이나 강풍이 부는 날이면 찢겨져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방치폐기물이 되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일부 동지역에 한하여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일자형현수막 1개에 대하여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 읍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 지역 주민이나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시행한다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민들이 수거하고 행정에서는 적절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비용에 대한 재원으로 불법 광고물주에게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철거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을 확대함으로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