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건지 … 외면하는 건지'
도내 신용회복 신청률 전국평균보다 낮아
6개월 일정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도내 대상자들의 신용회복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용회복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2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지난 5월9일부터 자산관리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에선 지난달 18일까지 신청자는 611명에 불과했다.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내 대상자가 2307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의 26.5%만 신청한 셈이다.
이는 전국(34%)에 비해 7.5%포인트나 낮은 것. 또한 신청자 중 신용회복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450명(19.5%)로 전국 28.6%에 비해 휠씬 낮은 실정이다.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신불자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유예를 받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을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이 대책은 오는 11월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 신불자는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3.23대책은 소득이 낮아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구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상자가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재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 채무재조정을 하게 된다.
대상자가 신청했으나 금융기간이 대상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 지원협약을 마련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