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위임범위 도에 요구
도교육청, 특별자치도 계획안
2005-09-21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정부제출에 앞서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부분과 관련, 행정권한 에 대한 도 교육감 위임사항 범위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에 제시한 검토내용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초. 중등학교 운영,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고시, 평준화 지역내 일반계 고교 자율학교 지정권, 원격연수원 인가권, 투융자 사업 심사, 초중등학교 교직원 배치기준, 영재교육기관 설치. 운영인가, 과학교육기관 지정 등으로 지역내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의 경우 특례를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조기실시 및 가칭 '관광생활영어' 등을 교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기. 시간운영.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등의 권한 이양 및 평준화 지역내의 일반계고교 자율학교 지정권도 명시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사항에 대해 심사권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