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업 '배짱영업'
'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체납 2년간 309명
감귤유통명령을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무시하는 '배 째라'족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 중 절반을 웃도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탓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울상만 짓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집도 절도 없는 위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이들은 소규모 영세 중간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적발돼 제재를 가해도 명의만 바꿔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이달 17일 집계한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징수상황'을 보면 2003년산인 경우 464건 2억9700여만원. 2004년산 366건 2억4308여만원 등 830건 5억4028여만원 등으로 이 중 체납규모는 309건 2억4331만여원 징수율 55%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산은 체납액이 133건 1억1430만원 징수율 61.5%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산은 체납규모가 176건 1억2901여만원 징수율 46.9%로 절반을 넘는 위반자가 과태료를 물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배 째라'족 309명에 대해 도는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146명 1억2120만원만 압류물건을 찾아내는 데 그쳐 나머지 1억2241여만원을 내야 하는 163명 중 거의 대부분은 당국의 '감귤 유통명령제'를 비웃기나 하듯 감귤 유통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재산이 없으면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