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호응’ 제주시 평가 후 3단계 지정

2017-07-03     한경훈 기자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후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신청인이 음식점 위생수준을 고려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평가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영업장을 방문해 평가하고, 합당하면 해당 등급으로 지정해 업소를 홍보해 주게 된다.

평가 분야는 기본사항(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사항(시설기준, 위생관리,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등), 공통사항(장기간운영, 인증음식점 지정여부, 소비자보호 보험가입여부 등) 3가지다.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하며,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지정된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및 개․보수 등 혜택 등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위생등급제에 대해 많은 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