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사유 재산권 침해

중산간 국도 16호선 도로예정지 '미개설'

2005-09-21     정맹준 기자

남제주군은 중산간도로 우회도로 예정지에 대한 지정해제를 제주도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중산간도로(국도 16호선) 취락지를 우회하는 우회도로 예정지가 지난 1981년도 지정 고시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예정지내 건축물신축 등의 행위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군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우회도로 예정지 해제를 해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우회도로 예정지내에서는 각종개발사업 추진 및 건축물 신축 등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면서 " 향후 중산간 도로 확·포장 및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현실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합리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우회도로 예정지 지정해제를 제주도에 건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1년 지정된 우회도로 예정지는 중산간도로 취락지역을 우회하는 대정읍 신평·보성·구억리구간 1.9km, 남원읍 하례·한남·의귀·수망리구간 5.0km, 안덕면 서광리구간 4.3km, 표선면 토산·가시리구간 2.7km 등 모두 9개소에 13.9km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