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를 부탁海(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자원량이 축소되어가는 대중성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포획금지 체장을 설정하는 등, 이들 어종들은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2년 이후 최저 및 1986년도의 53%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972년 이후 최저 수준인 92만t으로 집계됨에 따라 제주도는 어린물고기·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 등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산자원의 감소는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등과 함께 어린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물고기 등에 대한 남획, 유령어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대형어선의 불법어업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을 위해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에 대한 대어업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린물고기의 성장권 보장과 산란기 어미물고기의 보호를 통해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수이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해도 어업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빨리 더 많이 잡자’는 경쟁이 수십 년간 불붙어 수산자원이 감소한 탓에 조업 선박은 대형화·고성능화되고 조업기술도 발달하여 생산성은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수산업의 기반은 수산자원인 만큼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수산자원은 온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손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수산자원을 가꾸어서 미래 세대에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