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근로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7-07-02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실업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장과 직결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료 부담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뿐 아니라 피보험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의식해 거짓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 가입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착오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미 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주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