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 빨라야 갈등구조 정리

2005-09-20     제주타임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후

2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

자치단체간 대립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를 단일행정계층으로 하고

4개자치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통폐합하는 이른바 혁신안이 선택되자

현행 4개 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점진안’이 우세했던 산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제주시와남제주군 등 3개 기초단체에서도

혁신안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이를 무효화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와 시군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도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서 “서귀포 시장과 이곳 사회단체가

도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청구한 권한 쟁의 심판에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초단체장과 산남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같은 답변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남제주군이 공동으로

이에 맞서는 답변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관련한 갈등은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었다.

이같은 도와 시군간 갈등과 산남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지켜보는

도민들로서는 여간 착잡하지가 않다.

 이로인해 제주도의  미래가 뒤틀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도민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빠른 결정만이 이같은 갈등과 분열구조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혁신안 주장이든, 점진안 주장이든 각각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장단점이 있고

이로인해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전문적이고 불편부당한 고도의 법률적 해석이 판단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