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승격 후 첫 불법조업 어선 적발

쌍끌이 대형저인망 검거

2017-07-02     박민호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경 전남 여수시 간여암 남서방 6해리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금지구역을 약 8해리를 불법침범한 여수선적(120톤급)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1통(2척)을 무궁화27호(선장 정병섭)가 검거 했다고 3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0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1차 소속 기관이었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된 이후 전남 여수해역이 남해어업관리단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싹쓸이 어업의 대명사 쌍끌이대형저인망을 검거 한 것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황금어장인 남해안 해역 우리 연근해어선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에는 조업중 엔진이상으로 표류하던 서귀포 선적 29t급 근해연승 88함성호를 구조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88함성호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서귀포 남쪽 약 213해리(약 388km) 해상에서 조업중 엔진에 오일이 새어 엔진을 사용이 어렵다고 구조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