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전부 개정 7월중 시행 예정

2017-06-29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옥외광고물 허가대상은 완화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허가대상 광고물 범위 완화 △벽면이용간판 일원화 및 기준 완화 △가로등 현수기 허용범위 확대 △광고물 안전점검 강화(범위 확대)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