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 마련

조합공동책임제, 이행계획서 수립해 시행

2005-09-20     한경훈 기자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

부정유출 방지대책에 따르면 일선 수협이 자율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토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했다.

부정유출이 적발된 수협은 다음 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부정유출 방지이행 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어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출한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중단 요건 강화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필요한 만큼의 면세유가 배정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로 어업인별 연간 유류한도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항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항 대행신고서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