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텔 출입자 신분확인 의무화 실시
청소년 보호법개정안 시행…탈선장소 봉쇄 기대
2017-06-25 박민호 기자
통학로 주변 무인텔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본지 4월19일자 4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인텔 출입자들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설비를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이성간 혼숙이 원천 차단된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시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영업주들이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무인텔’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이성혼숙 시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도내 무인텔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학교정화구역 인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청소년 탙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텔 업주들은 출입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안내실을 설치해 종사자가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