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에 욕설한 50대 감치 10일
2017-06-25 박민호 기자
법원이 재판도중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감치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한 K씨(54)에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법원에서 폭행사건 1회 공판기일 재판 도중 공판검사를 향해 험한 욕설을 하고, 재판장이 이를 제지해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K씨를 유치조치 한 뒤 이날 오후 5시10분께 감치재판을 열었다. K씨는 이 재판에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자 법원은 감치 10일을 선고했다.
한편,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58조2항)’ 또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