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계속되는 ‘탈출극’

해경, 무사증 입도 후 이탈 중국인 등 4명 검거
화물선 컨테이너 은신 적발…근절 대책 절실

2017-06-25     김종광 기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국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24일 화물선에 은신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장모(37)씨 등 중국인 3명과 알선책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3시 55분경 제주항 10부두에 계류 중인 화물선 K호(6479t, 제주-목포)를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컨테이너 안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명이 있다는 화물선 K호 선원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을 화물선에 은신시킨 중국인 운반책 남모(47)씨는 CCTV 및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한 탐문수사 끝에 25일 오전 제주시 사라봉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은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인 3명과 운반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 지난 2014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불법 잠입한 중국인 A(48)씨가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특별법은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를 통한 밀입국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