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현수막 한국토지신탁 ‘과태료 폭탄’

市, 올 2회 적발 2억 징수

2017-06-21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도심 도로변에 주택분양 현수막을 불법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2600만원을 최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4월 27일~5월 10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불법으로 분양 현수막 415장을 설치했다고 제주시 단속에 걸렸다.

제주시는 이에 장당 8만원씩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함에 따라 20%를 감면, 2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불법으로 분양 현수막 896장을 설치했다고 제주시에 1억7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한국토지신탁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관리회사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