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광 등 규제 20건 완화
관광사업 등록·설비기준, 감귤 크기 기준 등 개선
유원시설업 등 관리규제도·위임없는 4건은 폐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감귤 농가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일과 14일 4개의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과 감귤농가의 운영 편의를 위해 7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업·유원시설업 등의 관리 규제 9건을 강화했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4건도 폐지했다.
도는 먼저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경영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 설비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이 이상만 갖추고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등의 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
단기 기타유원시설업은 면적 기준(40㎡ 이상)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폐업 시에도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음식점의 조리사 경력 기준 3년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으로 완화했다.
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시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 고지 등의 의무가 추가됐다.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광고 시 반드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기재해야 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는 약관에 반드시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안전과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제들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귤 소포장 출하가 확대되고, 노지 온주밀감의 크기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유통요건에 따라 포장재 규격의 거래 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노지 온주밀감 중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은 당도를 표시한 경우 상품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