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부가세 결국 우리 것” 발언 논란

이계영 부교육감 도의회 교육회서 ‘막말’ 답변
“초교 용역 급여 부가세까지 떼야 하나” 지적에

2017-06-15     박민호 기자

1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이계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원의 질문에 ‘막말’ 수준의 답변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속개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학교 현장의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실태를 집중추궁했다. 윤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에는 용역회사가 채용, 학교에 파견한 1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이들 노동자들은 180만원 안팎의 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급여에서 30만원 가까운 금액이 공제되고 있다”면서 “물건도 아니고 사람에게 부가세를 부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재정 1조원 시대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서 “이들 모두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교육가족’이다.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채용해 부가세 아닌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이계영 부교육감은 “학교장 직접 채용은 결국 ‘공무직’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교육청)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이 부교육감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쓰는 것 아니냐”, “우리도 용역처럼 10개월만 쓰면(채용) 될까요” 등 ‘막말’ 수준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공분을 샀다.

이 부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윤 의원은 “공무직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고령인 이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수수료(17.5%)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덜어주는 것이 이분들에겐 ‘복지’고 ‘인권’이다. 새정부 기조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제주에서 먼저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