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법(無法)과 불법(不法)의 경계선

2017-06-14     부준섭

요즘 들어 도로나 인도 위에서 바퀴가 달린 발판 위에 올라서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개인용 이동수단들로 그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외발휠, 두발휠 등이 있다. 과거에는 가격이 높아 마니아층을 위한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저가형 제품들이 출시되고 휴대 또한 간편하여 레저, 출퇴근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이 발달하고 그 보급과 이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법규 및 제도는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조차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들을 장난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들 역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와 같은 경찰관에게는 무작정 불법행위로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도 및 홍보 위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를 위한 보험상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입도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들 이동수단들은 도로교통법상 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자동차 면허 또는 최소한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또한 착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주행이 원칙이므로 인도주행 과정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동기로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행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도 단속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는 위 이동수단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교통법규를 마련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법규 및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판매 또는 대여업자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임을 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현재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