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땅 돌려줘” 道 상대 소송 토지주 ‘패소’

2017-06-13     오수진 기자

창고 개설을 위해 도로 부지를 행정당국에 기부채납했던 토지주들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땅을 다시 반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A씨 등 토지주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신축될 창고의 도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주시에 토지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축신고가 취소되자 증여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토지에 창고가 건축됐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뿐이고,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신고 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