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국체전 승마장 인천 변경 부적정”
감사원 어제 감사결과 발표
2017-06-13 오수진 기자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과 관련해 감사원은 대한체육회가 업무처리를 부적정 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국회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따른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한 총 79건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경기 개최 두 달 전인 2014년 8월에서야 제주승마경기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제주도가 경기장 시설 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 대한승마협회는 현장점검을 통해 제주승마경기장이 경기장 배수 문제 등 승마경기 개최가 어려운 상태로 선수와 마필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내륙에서 개최되기를 요청하는 전국승마선수협의회 선수들의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경기장 승인불가를 통보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개최 9일 전인 2014년 10월 20일, 제주에서 인천으로 승마장 변경을 알렸다.
이로 인해 승마경기장이 변경되며 6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을 신축한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 조직위원회와 중앙경기단체간 경기장 사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정·해결 할 수 있도록 경기장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점검 등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