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고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자신의 공동대표로 있는 모 단체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2000만원을 받은 뒤 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