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AI 확산 주춤…주말이 고비
지난 5일 간이진단키트 양성 판정 이후 의심 신고 없어
道 소규모 사육농가 가금류 임상검사 통과시 반출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관련 추가 의심사례 신고가 없어 확산양상이 주춤한 모습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간이진단키트 검사를 받았던 제주시 지역 3개 농가(조천읍, 애월읍, 노형동)가 ‘양성’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 양성 판정이나 의심신고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잠복기로 인해 속단은 이르지만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에서 문제의 오골계 1000마리(각 500마리)를 들여온 제주시 애월읍 소재 2개 농가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판매한 오골계는 160마리다.
제주도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발송하며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105건의 신고를 받아 153마리의 오골계 소재는 파악됐지만, 나머지 7마리는 묘연한 상태다.
이 가운데 53마리는 서귀포시 농가에 판매된 경우로, 다행히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제주도 전역 확산 우려에서 한 숨은 돌린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도 5~12일까지 한 주간 추가 신고가 없다면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사라졌거나, 다른 조류로 전파됐어도 상황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오일시장을 통해 팔려 나간 오골계에 대한 소재파악이 모두 안돼 속단하기는 이르다.
제주도 관계자는 “AI 잠복기가 최장 21일이라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힘들고, 숫자도 큰 의미가 없다”며 “AI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과 농가 신고·접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날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수매를 시작했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100마리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한 즉시 도태 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금류(고기)에 대해서는 도외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최초 AI 의심축 발생신고 이후 지난 7일까지 살처분 된 제주도내 가금류는 34개소·14만5000여마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