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절기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2017-06-08 진기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8월 말까지 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 추자지역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라를 비롯한 포획금지 된 수산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포획 금지 췌장을 위반한 어린물고기 포획, 포획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이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어업인의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불법어업 방지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5월까지 불법어업단속을 벌여 8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