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알바 절반 “근로계약서 안 쓴다”
서귀포시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실태 조사 결과 ‘52.2%’ 응답
4대보험 미가입 ‘33%’ 주휴수당 미지급 ‘41%’...보호책 시급
서귀포시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3일~5월 2일까지 관내 청년(19~34세) 105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2.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업주가 말해주지 않아서’가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요성을 못 느껴서’(25.9%), ‘써야하는지 몰라서’(22.8%), ‘하는 일이 단순해서’(10.6%),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근로계약서를 등한시하면서 문제는 노동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계약한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등 부당 대우를 받을 때 노동청에 제시하는 기초 자료이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33.7%가 가입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은 41.8%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마련’(67.6%), ‘생계유지’(13.5%) 등 경제적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일반음식점(21.5%), 편의점(13.9%), 베이커리․카페(11.9%) 등 도․소매업이 주를 이뤘다.
평균시급은 최저임금~8000원 미만이 4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31.4%), 8000원 이상~1만원 미만(11.6%), 1만원 이상(6.8%), 최저임금 미만(4.5%) 순으로 분포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